뱅쿠버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 요즈음입니다.
'스포츠는 국력'이라고 할 만큼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올림픽이 아닐까 생각해요.
종합순위 세계 5위라는 위업을 달성한 이번 올림픽의 성과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뿌듯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도 합니다. ^^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물보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후진국이라는 사실은
그 분야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 것이 1988년임을 모두들 기억하시지요?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라는 자부심으로 들떠있던 그 시절에 조차도
이 나라엔 동물보호법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지요.
어쨋듯, 뒤늦게나마 제정된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7년 까지 두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말이 동물보호법일 뿐, 전~혀 실효성 없는 법규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동물보호단체로 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구실뿐이던 동물보호법이 2007년에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동물학대에 대한 최고벌금액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며 관련 기관에서는
스스로 대단한 발전을 이룬듯 발표를 하였었지요.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개정되었어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습니다.
재미삼아 17층 아파트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여도 벌금 5만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워 잔인하게 죽여도 벌금 20만원,
수개월 동안의 상습 폭행으로 70여 군데나 골절이 되도록 개를 두들겨 패 학대한 작자에게도 20만원의 벌금이 고작이었답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일까요?
서구 선진국의 경우 동물 학대는 중범죄로 취급받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배리 허벡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다섯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대니얼 윌리엄스는 개를 벌목용 칼로 죽인 죄로 4년형을 받아 옥살이를 했으며,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 열사병으로 죽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2년 징역형과 5000달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술에 취해 쥐 꼬리를 물어뜯은 한 청년에게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영국의 한 경찰관은 기온이 30℃를 웃도는 더운 날 차 안에 경찰견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지요.
이렇듯 서구 선진국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은 생명존중에 대한 사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동물학대범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경악하게 한 잔인한 연쇄살인범들중 90% 이상이 어린시절부터 동물들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힘없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잔혹함이 점점 더 커지고 무뎌져 인명까지 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동물학대를 막고 중한 벌을 내려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인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처벌이 미약한 문제 이외에도 동물윤리와 관련된 내용,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 상습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조항 등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한 벌을 내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어도 대안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실효성없는 동물보호법, 솜방망이 처벌과 대조되는
외국의 사례를 실은 기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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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개 두고 7개월 휴가간 女교사에 징역형
임신한 개를 방치한 채 7개월 간 휴가를 떠났던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폴란드인 올리비아 퍼스주스카(29)는 지난 7개월 간 남자친구와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가 최근 돌아왔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폴란드 경찰에 연행됐다. 애완견을 주방에 묶어둔 채 수개월 간 방치, 동물 학대 혐의를 받은 것.
주인이 휴가를 즐기러 간 사이 이 개는 새끼 5마리를 낳았으나 음식을 먹지 못해 죽었다. 싸늘한 어미 곁에서 몇 일을 버티다가 새끼들도 죽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빈 집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개 울음 소리가 흘러 나오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것.
폴란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개 여섯 마리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다. 이웃 주민 에디스 타이매스잰카(55)는 “경찰과 함께 이 광경을 봤을 때 큰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법정에 선 주인은 “나는 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먹을 걸 남겨두고 갔다.”고 변명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앙상하게 마른 어미 위에 죽어 있는 새끼들 (오스트리안 타임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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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알코올 중독 만든 주인‘법정 행’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으로 만든 파렴치한 주인이 최근 영국 법정에 섰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직업을 잃은 전직 요리사 앤드류 윌슨(31)은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 브롱크스(Bronx)에게 술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인한 학대를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윌슨은 아메리칸 불독 종인 브롱크스에게 억지로 맥주를 마시게 하고 취하면 막대기로 수차례 때렸다. 맥주 뿐 아니라 보드카처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도 마시게 해 발견 당시 브롱크스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개를 발견한 경찰 관계자는 “다리를 심하게 떨었고 제대로 서있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렸다. 또 몸 곳곳에서 피가나는 등 심각하게 학대받은 모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원에 기소된 윌슨은 지난 2006년 제정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1년동안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현재 브롱크스는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도움을 받아 알코올 중독치료 등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된 상태이며 조만간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The Sun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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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트럭’ 말에게 끌게 한 운전사 체포
말(馬)이 무슨 죄라고....
말 운반용 차를 몰던 폴란드 운전자가 차가 도로에서 고장나자, 말에게 차를 끌게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62세의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차가 멈춰서자 정비소까지 가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말에게 차를 끌게 했다.
이 남성은 말과 차를 연결한 뒤 운전대로 방향 조절을 시도했다. 그러나 술에 너무 취해 방향조절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차가 전복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화가 난 이 남성은 “모든 사고가 너 때문”이라며 말에게 고함을 친 뒤, 이미 쓰러진 자동차를 강제로 끌게 했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다행히 말과 운전자 모두 다친 곳이 없다.”면서 “이 남성은 동물학대와 음주운전으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데일리메일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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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양이 뚱뚱하면 감옥에?”…英지침 논란중
"내 고양이가 뚱뚱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새 애완동물 관련 가이드라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5일 새로운 애완동물 관련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지침은 고양이를 살찌게 놔두면 안 된다, 식탁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산책을 시킬 수 없다, 긴 털을 가진 고양이는 하루에 한번 이상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을 어길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애완동물 주인이 동물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이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작년에 재정된 동물 복지법(Animal Welfare Act)은 동물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벌금 4000만 원 또는 징역 12개월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힐러리 벤(Hilary Benn) 장관은 “애완동물을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동지침을 강화했다. 이제 학대를 한 사람들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게 됐다.”며 새 지침을 환영했다.
또 영국 동물보호단체 RSPCA는 “애완동물에는 설명서가 붙어있지 않다. 새로운 행동지침을 통해 애완동물 주인을 교육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새 행동지침은 사람을 바보로 여긴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맹렬히 반대했다.
논란이 된 행동지침은 8주간 심의를 거친 다음 전단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행동지침 내용.
1. 고양이가 너무 뚱뚱하거나 말라선 안된다.
2. 고층빌딩에 살 경우 고양이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에 안전책이 있어야 한다.
3. 한낮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피하라.
4. 개가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 살이 쪄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5. 개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침대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문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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